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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