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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