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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