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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