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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