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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