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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