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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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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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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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