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
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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