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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