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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