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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