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무는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등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