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공인 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처벌의 대상이 된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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