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 공인 중개사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설치한 옥외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④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 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