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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