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