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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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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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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
개업 공인 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 주택을 6 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
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중개보수상한요율〉1. 매매: 거래금액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은0.5%2. 임대차: 거래금액5천만원미만은0.5%,5천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은 0.4 %
①
0원
②
75,000원
③
120,000원
④
180,000원
⑤
225,000원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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