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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