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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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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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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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