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계산한다.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별로 다르며 가장 높은 구간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이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