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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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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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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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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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