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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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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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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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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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