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
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ㄱ, ㄴ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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