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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