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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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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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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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