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 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 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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