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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