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