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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