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