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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