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ㆍ 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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