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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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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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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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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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