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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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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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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
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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