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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