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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