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 공인 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할 수 있는 사유는취학, 질병으로인한요양, 징집으로인한입영에한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 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