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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