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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