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