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