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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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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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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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