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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