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