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