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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