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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