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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