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4. [현행 법리 학습용으로 조건 명확화]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2.2.부터 등기 없이 점유하였다. 다음 각 선지는 서로 독립된 상황이며, 별도 언급이 없으면 A가 2014년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없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③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A가 2013.3.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A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B에게 직접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E가 2014. 4. 4. X토지에청구권보전의가등기를한경우,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4번

정답 ④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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