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청구할 수 있다.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13. 7. 1. 乙이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임대차기간이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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