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4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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