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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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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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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청산금의 평가액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7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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