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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